야구유니폼 판매 및야구부 발전기금 기부 협약서(구자옥,…
본협약은 오브더플레이어(이하'판매이라한다)J 와 등등교((하학교'이라한다)가상호 협력하여*교교의졸업생이자현재프로야구선수인, 선수의모교야구유니폼복각판매사업을추진하고,해당사업수익의일부를야구부발전기금으로기부하기위하여다음과 같이협약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판판매가교교"명칭로고및디자인(이하학학교자] 활용하여야구유니폼을제작.판매하고, 판매수익의일부를 "학교"의야구부발전을위해기부함을그목적으로한다.제2조(학교자산사용범위)1."판매사"는"학교"의명칭,로고,유니폼 디자인등학교자산을 야구유니폼제작및판매목적에한정하여 사용할수있다.2.본사용권은선수의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