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대구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1961.7.27. 제정 1979.10.21. 개정

1988.11.29. 개정

1989.11.6. 개정

1991.11.26. 개정

1992.12.21. 개정

1999,11.19. 개정

2003.11.27. 개정

2005.11.25. 개정

2006.11.28. 개정

2007.11. 9. 개정

2012. 1. 4. 개정

2015. 3. 3. 개정

2015.12. 9. 개정

2020. 7.10. 개정

2024. 2.21. 개정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대구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회원의 친목 및 권익에 관한 사업

모교의 발전향상에 관한 사업

회보 및 회원명칭 발간에 관한 사업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관한 사업


4(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고등학교 역사관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학교 외에도 둘 수 있다

 

  

2장 회원


5(회원)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모교에 입학하였거나, 졸업한 자

모교 부설학교를 졸업한 자 및 모교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와 모교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정한 자

6(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가입하는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회원 개인별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회원들로 구성된 기수별 동기회, 지역별, 직장별로 구성된 동문회는 총동창회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7(포상)

회원으로써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한다.

포상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표1”에 정한 포상규정에 따른다.

 

  

3장 기구


8(기구)

본회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자문위원회, 상록수회, 장학재단, 사무처, 지역별동문회, 직장별동문회, 취미별동문회를 둔다. 다만, 본회 운영의 필요에 따라 각종위원회 및 고문단 등을 둘 수 있다.

지역별동문회는 특성상 총동창회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동창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모교 및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필요시 적극 동참해야 하고, 총동창회는 지역별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4장 임원


9(임원의 종별)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총동창회장 : 1

상록수회장 : 1

수석부회장 : 1

상임부회장 : 약간명

부회장 : 기수별 약간명

이사(당연직) : 각 기수별 회장 총무

감사 : 2

회장단 : 총동창회장, 수석부회장 및 상임부회장(부회장 포함)

* 총동창회장, 수석부회장 및 상임부회장을 집행부라 한다.


10(임원의 선임)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집행부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회장의 임기 만료일이 있는 달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부회장 포함) 및 각종위원 등은 총동창회장이 임명한다.

각기별 회장 및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상록수회 회장은 총동창회장이 겸직하거나, 총동창회장이 위촉 할 수 있다

 

11(임원의 임무)

총동창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총동창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 중 선임자로 지명된 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며, 선임자 유고시는 졸업년도가 빠른 상임부회장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총동창회장은 필요에 따라 수석부회장에게 업무를 총괄토록 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는 선임자로 지명된 상임부회장에게 업무를 총괄토록 할 수 있다.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부회장 포함)은 총동창회장을 보좌하고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각 담당한 업무를 사무처의 보좌를 받아 처리한다

이사는 각각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매년 분기별로 감사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상록수회장은 상록수회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재원의 사용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한다.

 

12(임원의 임기)

임원중 회장단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단 상임부회장(부회장포함)은 후임회장 필요시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총동창회장 및 감사의 임기 개시는 선출된 임시총회 개최일 익년도 1.1부터 시작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상록수회장 임기는 1년을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각 회기년도 기별동기회에서 정한 회장 및 충무의 임기에 따른다.


 

5장 회의


13(회의의 구분 및 개최)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임시이사회, 상임이사회로 나누며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로 매년 2~ 3월 사이에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장단회의를 통해 개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상임)이사 2/3이상 발의가 있을 시 총동창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개최한다.

 

14(총회의 구성) 총회(이하 임시총회를 포함한다)의 구성정족수는 회장단 및 자문위원회 위원, 상록수회장, 각 기별대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당해연도 기별 회장 및 총무 각 기별 대표인원에 포함되며 총회 당연 구성원이 된다.

 

15(총회의 기능)

회칙제정 및 개정

임원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사업계획 심의

기타 필요한 사항

 

16(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총회 구성인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비밀투표, 거수 등 회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단 회칙개정은 재석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7(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는 회장단, 자문위원회 위원, 상록수회장, 각기별 이사로 구성하고, 의장은 총동창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아사회로 운영하며,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소집하고, 소집 7일전까지는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8(이사회의 가능)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총회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회원선정에 관한사항

회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기타 회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19(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출석이사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하며, 비밀투표, 거수 등 회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20(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상임이사회 상임이사는 회장단으로 구성하고, 의장이 필요 시 수시개최하며, 의결은 비밀투표, 거수 등 회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21(상임이사회의 기능 및 운영)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수임한 사항

2.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회보 및 회원명부발간에 관한 사항

4. 조직 강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문위원회 및 상록수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상임이사회는 제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부회장에게 특정업무를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22(상임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의 구성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과 조언을 받기 위하여 역대 총동창회장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역대회장과 재경동창회장, 역대재경동창회장 및 재부동창회장은 당연히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총동창회장은 전*현직고위공직자 및 사회적 저명인사인 동문들 중에서 존경받는 분을 엄선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에서 총동창회에 대하여 건의나 요청할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위원장이 총동창회장에게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고 상임이사회에서는 반드시 심의하여야 한다.

 

24(상록수회의 구성 및 운영) 모교 및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는 동문들로 구성된 상록수회를 둔다.

상록수회원은 모교 및 동창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금전적 후원을 희망하는 동문이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다.

상록수회원은 모교발전과 재학생 학업신장을 위한 소정의 발전기금을 후원하여야 한다.

상록수회의 기금운영은 별도 정하는 기금운영 준칙에 따른다.

상록수회장은 년 중 상록수회 운영 및 기금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회원들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정기총회 시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25(지역별 회장단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본회와 전국 주요 지역에 결성된 동문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모교 및 총동창회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총동창회 회장단 및 지역별 동문회장으로 구성되는 지역별 회장단 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역별회장단회의는 년1회 이상 개최하며, 시기와 장소는 본회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6(장학회 운영) 모교 재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발전을 위해 재단법인 대구고등학교동창회장학회를 구성하며, 그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27(사무처) 본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그 장은 사무처장이라 칭한다.

사무처장은 총동창회장이 임명하고,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차장과 간사1명을 둘 수 있다.

사무처장, 간사 및 사무처장의 급여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동창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사무처를 관장하며, 모든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간사 및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을 두지 않을 시는 회장이 상임부회장 중에서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사무차장 및 간사를 지휘 감독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총동창회의 재산을 보전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장 재정


28(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장단회비, 기별분담금, 지역별분담금, 직장별분담금과 찬조금, 행사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졸업 51주년 이후 기수에 대해서는 기별분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총동창회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필요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재정을 충당 할 수 있다.


29(재정운용) 총동창회장이 본회의 모든 금원을 예치*운용할 때에는 제1금융권을 이용하여야 한다.


30(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31일까지로 한다.

   


7. .조사 및 각종행사지원

 

31(.조사에 대한 지원) 회원 본인 경사나 회원직계 존속 조사 발생 시 관례에 따라 회장단이 결정하여 조기 또는 화환1점을 지원 할 수 있다


31(각종행사지원) 직장별, 취미별, 지역별, 본회소속 각 기수별 주요행사에 대해서는 본회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비용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8장 보칙


32(규정제정)

본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제8항의 각종기구 등에 대한 필요한 규정 및 기준의 제.개정은 이사회에서 수립. 결정 후 총회 시 보고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9장 부칙


1(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본 회칙은 202422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