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 상 규 정
2013. 2. 25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총동창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모교총동창회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동문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대고인 대상, 자랑스런 대고인상, 공로상, 감사장(패)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 (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대고인 대상, 자랑스런 대고인상, 공로상, 감사장 (패)에 있어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을 수여한다.
② 제①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표창장상장(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5조 (대고인 대상) 대고인 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동문으로서 모교 발전과 후배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타 동문에 비해 월등히 탁월한 경우
2. 동문으로서 헌신적인 봉사로써 모교 발전과 후배 육성에 기여한 경우
제6조 (자랑스런 대고인상) 자랑스런 대고인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동문으로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기여한 공이 탁월한 경우
2. 동문으로서 개인적인 성공과 그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제7조 (공로상) 공로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동문으로서 모교와 직장지역 및 동기회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2. 동문으로서 후배 육성 및 총동창회동기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 한 경우
제8조 (감사장(패)) 감사장(패)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동문으로 모교총동창회동기회후배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타동문의 모범이 되게 총동창회동기회 활동을 수행한 경우
제9조 (표창권자) 표창은 총동창회장 및 지역동창회장이 행한다.
제10조 (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 (공적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표창권자는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공적조서에 의하여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
② 제①항의 공적심의회는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표창의 추천)
① 대고인 대상 및 자랑스런 대고인상 표창 대상자는 공적심의회 위원장 이 제11조의 공적심의회를 거쳐 추천한다.
② 대고인 대상자랑스런 대고인상공로상감사장(패) 표창대상자는 지역직능별 동기회에서 공적심의회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③ 제①항의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30일 전에 총동창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동창회장은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 (표창기회의 공정) 표창은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5일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규정에 의한 표창권자 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