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 총동창회 상록수회 기금집행 운용준칙
2013.9.30. 제정
제1조(명칭) 본회는 대구고 총동창회내의 “상록수회”라 칭한다
제2조(기금 모금 및 사용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 도모를 통하여 모교 후배들의 학력 증진 향상 등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모교 재학생 학력 증진에 관한 사업
2. 회원의 조사와 관련된 조화 1점 및 조기 지원
3. 기타 총동창회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타 용도로 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 시 총동창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록수회 기금에서 일부 충당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달) 상록수회 기금은 대구고등학교총동창회 회원의 자격을 가진자 중 자발적으로 1구좌당 월1만원 이상 회원이 부담 할 수 있는 금액을 납부하여 기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 집행의 우선순위)
1. 상록수회 기금은 제3조에서 규정한데로 모교 재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2. 총동창회 운영 경비 부족에 대한 충당 시 총동창회 상임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상록수회 기금은 가능한 제1금융권을 이용하여 수시 입출금이 가능 하도록 하고, 필요시 매년 정기 결산 후 잉여금에 대해 장학기금으로 편입 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결산) 상록수회 기금의 결산은 총동창회 정기 총회 시 결산 보고를 한다.
제8조(회계년도) 상록수회 기금과 관련한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9조(기 타) 본 준칙에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총동창회 회칙 및 관련준칙을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