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유니폼 판매 및야구부 발전기금 기부 협약서(구자옥, 배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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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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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약은 오브더플레이어(이하'판매이라한다)J 와 등등교((하학교'이라한다)가상호 협력하여*교교의졸업생이자현재프로야구선수인, 선수의모교

야구유니폼복각판매사업을추진하고,해당사업수익의일부를야구부발전기금으로기부하기위하여다음과 같이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협약은판판매가교교"명칭로고및디자인(이하학학교자] 활용하여야구유니폼을제작.판매하고, 판매수익의일부를 "학교"의야구부발전을위해기부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2조(학교자산사용범위)

1."판매사"는"학교"의명칭,로고,유니폼 디자인등학교자산을 야구유니폼제작및판매목적에한정하여 사용할수있다.

2.본사용권은

선수의고등학교재학당시유니폼디자인에국한된다.

3.해당사용권은제3자에게양도하거나타용도로사용할수없다.

제3조(유니제작및판매)

1."판매사"

선수의고등학교재학당시유니폼을복각하여상품화하고,

온.오프라인채널을통해판매한다.

2.판매된유니폼은선수별로구분되며,선주문생산방식으로제작될수있다.

제4조(야구부발전기금기부)

1."판매사"는유니폼1장판매시마다5,000 원을야구부발전기금으로"교게부한다 2.발전기금은선수별유니품판매수량에따라산정되며,각선수이름으로기부된다. 3.기부는분기별로정산하여"학교"에지급한다.

4판매사는투명하게의학교자산으로판매매내역을투명하게공개한다.

제5조(기부금용도및관리)

1.발전기금은오직야구부의장비구입,훈련비,대회참가비,선수장학금등발전목적에사용되어야한다.

제6조(계약기간)

본협약의유효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2 년간으로하며,양당사의서면 합의에의해연장할수있다.

제7조(지식재산권및명칭권보호)

1.학교자산에대대지식재산권은학교에 있으며, "판매사는본약에따라정해진 범위내에서만사용

가능하다. 2.본협약종료시판매사은해자산의사용을즉시중지하고,남은재고에대한처리방안을"학교"과협의한다. 3.학교자산""학교"의동없이판매사가제작판매하는제품과유사한 품목판매자에게"학교"또는 "판매사"교자산"과"판매사"의상호권리보호를 목적으로 법적제재를가할수있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양당사자는본협약과관련된기밀사항을외부에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계약종료후에도본의무는지속된다.

부칙 1.본협약은"판매사"과"학교"이서명한날로부터효력"학교"발생한다. 2.본협약서2부를작성하여"판매사"과"학교"이각각1부씩보관한다.

2025년 06월 일

[판매사가오브더플레이어

대표이사곽

印賬 주소: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424스포츠코리아랩 기업지원관1층오브더플레이어

연락처:010-7797-9219

사업자등록번호:7950-0288

["학교교" 고등학교동문회

고교동문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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