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高等學校 總同窓會 會則 改正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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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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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소집된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회칙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석왕기 법제이사가  4월 22일 제출한 초안을 그대로 올려 놓습니다

 

각 상임이사및 차장께서는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고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大邱高等學校 總同窓會 會則

1961. 7. 27. 제정

1979. 10. 21. 개정

1988. 11. 29. 개정

1989. 11. 6. 개정

1991. 11. 26. 개정

1992. 12. 21. 개정

1999. 11. 19. 개정

2003. 11. 27. 개정

2005. 11. 25. 개정

2006. 11. 28. 개정

2007. 11. 9. 개정

                      현                        행

                              수정     또는     보완

第 1 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大邱高等學校 總同窓會라 稱한다.

第2條(目的) 本會는 會員相互間의 親睦과 權益을 圖謀하고 母校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遂行한다.

1. 會員의 親睦 및 權益에 關한 事業

2. 母校의 發展向上에 관한 事業

3. 會報 및 會員名簿 發刊에 관한 事業

4. 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관한 事業

第4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大邱高等學校內에 두며 必要에 따라 學校外에도 둘 수 있다.

第 2 章 會 員

第5條(會員種別)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과 準會員 및 特別會員으로 區分한다.

1. 正會員은 母校卒業生으로 한다.

2. 準會員은 母校에 在籍한 準卒業者(中退者包含)로 한다.

3. 特別會員은 母校 現敎職員과 舊敎職員 및 母校 發展에 功勞가 至大한 者로 한다.

第6條(會員의 權利와 義務) 會員은 所定의 入會費와 會費를 納付하여야 하며 選擧權과 被選擧權이 있다.

第 3 章 機 構

第7條(機構種別) 本會는 總會, 理事會, 常任理事會, 獎學會 및 事務處을 둔다.

第8條(總會의 種別)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하며 定期總會는 年1回, 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召集한다.

第8條의2(總會의 構成) 總會의 構成은 會長團 및 前任會長(顧問團)과 各 期別代表 5名을 構成員으로 한다. 단,當該年度 期別會長, 副會長, 總務 各 1名은 當然히 代議員이 된다.

第9條(總會의 召集) 定期總會는 每年 決算後 60日以內에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會長이 召集한다.

第10條(總會의 機能) 總會는 本會의 最高議決機關으로 그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會則制定 및 改正

2. 任員의 選出

3. 豫算 및 決算의 審議

4. 事業計劃 審議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11條(總會의 議決) 總會의 議決은 在席 過半數의 贊同으로 한다. 但, 會則改正은 在席3分之2以上의 贊同을 얻어야 한다.

第12條(理事會의 構成)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常任理事 및 理事(기별 회장 총무)로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3條(理事會의 機能) 理事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2. 總會召集 및 提案에 관한 事項

3. 會費 策定에 관한 事項

4. 顧問 및 名譽會長 推薦에 관한 事項

5. 會 運營을 위한 規程 制定에 관한 事項

第14條(理事會의 成立 및 議決) 理事會는 出席理事로 成立하고 出席 過半數의 贊同으로 議決한다.

제1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5.

6.모교발전에 관한 사항-추가(자율형 공립고가 된 모교에 우리 동창회가 발 빠르게 지원*견제를 하기위함)

第15條(常任理事會의 構成) 常任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常任理事로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6條(常任理事會의 機能)

1. 常任理事會는 本會의 運營을 爲하여 總務, 財務, 體育, 獎學. 涉外, 編纂, 法制 等 7個부서를 둔다.

2. 常任理事會는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키 위하여 各各, 다음의 業務를 擔當한다.

가. 總會 및 理事會에서 受任한 事項

나. 庶務 및 會計에 관한 事項

다. 會報 및 會員名簿發刊에 관한 事項

라. 組織强化 및 管理에 관한 事項

마. 其他 會務處理에 관한 事項

第17條(常任理事會의 成立 및 議決) 常任理事會는 在籍 常任理事의 過半數 出席으로 成立하고, 在席 過半數의 贊同으로 한다.

第18條(委員會 및 支會·分會의 設置)

1. 本會는 必要에 따라 獎學, 體育, 編纂등의 各委員會를 둘 수 있다.

2. 本會는 特別市, 廣域市, 道 및 해외에 支會(當該 市, 道 同窓會)를 두며, 市·郡·區에 分會 (當該 市·郡·區 同窓會)를 둘 수 있다.

第19條(事務局) 本會의 會務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事務處를 두며, 事務處 運營 事項은 別途의 規程으로 정한다.

第 4 章 任 員

第20條(任員의 種別)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1名

2. 副 會 長若干名

3. 理 事若干名

4. 常任理事若干名

5. 監 事2名

6. 事務處長1名

7. 事務次長1名

제16조(상임이사회의 기능)

1.상임이사회는.......기획,홍보 등 9개 부서를 두고 각 부서마다 1인의 상임이사를 둔다.-기획,홍보 및 상임이사 특정-추가(자율형 공립고가 된 모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기획,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각 부서 별로 해당 상임이사를 특정하므로써 책임감있는 업무수행을 하기위함)

2.상임이사회는......

가.~라.

마.모교발전에 관한 사항-추가

바.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추가

사.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추가

아.각종 동호회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추가

자.기타......

(향후 자율형 공립고가 된 모교와 발 빠른 지원*견제를 위하고 인터넷 시대에 걸 맞는 동창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이사회 중심으로 총동창회를 운영하여야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각 상임이사의 업무를 분담하는 의결을 하여 담당 상임이사가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제17조의 2(상임이사의 업무수행)상임이사회에서 특정한 업무를 분담 받은 상임이사는 사무처장과 공동으로 사무처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추가(향후 담당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 된 업무를 사무처장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동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함)

제19조(사무처)....사무국을 사무처로 개정(용어 정리)

제20조(임원의 종별)

1.~6.

7.사무차장 2명- 1명을 추가(총동창회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를 분장해야 됨)

第21條(任員의 選出) 會長 및 副會長은 會長團이라 稱한다.

1. 會長, 副會長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서울·釜山支會長은 自動的으로 副會長이 된다.)

2. 理事, 常任理事, 事務處長 및 事務次長은 會長團에서 選出한다.

第22條(任員의 任務)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理하며, 各種 會議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는 그 任務를 代行한다. 會長代行順은 卒業年度順으로 한다

3. 理事는 各各 理事會를 構成하고 會務를 處理한다.

4. 監事는 會務와 財政을 每年 分期別로 監査하여 總會 또는 理事會에 報告하고 各種 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5. 事務處長은 事務處을 總括하며 業務를 管掌한다.

6. 事務次長은 事務處長을 補佐하고 事務處長 有故시 그 任務를 代行한다.

第23條(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但, 補選에 의하여 就任한 任員은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24條(顧問, 자문위원 및 名譽會員) 本會에 顧問, 자문위원 및 名譽會員을 둘 수 있다. 顧問, 자문위원 및 名譽會員은 理事會의 推薦을 거처 總會에서 推載한다.

第 5 章 財 政

第25條(財政) 本會의 財政은 入會費, 會費, 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第26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1月 1日부터 翌年 10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6 章 附 則

第27條(規程制定)

1. 本 會則을 施行함에 있어 必要한 規程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2. 本 會則에 規程되지 않은 事項은 通常慣例에 의한다.

제21조(임원의 선출).....

2.상임이사, 사무처장,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개정(이사는 각기수별로 회장, 총무가 자동으로 되므로 삭제해야 하고, 상임이사, 사무처장, 차장은 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고 있으므로 바로 하고자 함)

 

첨부파일 대구고회칙 표.hwp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개정 안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 10.04.23 10:49
 
21조 1항 부회장은 각 기별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또는 회장이 임명한다로 하심이 어떨런지요?(회장, 감사는 선출직이지만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선출직이 아닌 관계로) 10.04.23 11:43
 
22조 상임이사의 임무가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7조 2 수정내용으로 보완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10.04.23 11:47
 
제 7 조 장학회는 독립기관이 되어서 검토요망.

제 9 조 임시총회는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 21 조 부회장은 각 기별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
10.04.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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