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임원의 선임) 1. 총동창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중 회장단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상임부회장은 후임회장 필요시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의 구분 및 개최)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임시이사회, 상임이사회로 나누며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동창회장이 소집한다 | 제10조(임원의 선임) 1. 총동창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집행부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직전 회장의 임기 만료일이 속해 있는 달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임기) ① ------------------------------------------ 단, 상임부회장은 후임회장 필요시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장 및 감사의 임기 개시는 선출된 임시총회개최일 익년도 1.1부터 시작되고, ------------------------------------ 제13조(회의의 구분 및 개최)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상임이사 2/3이상 발의가 있을시 총동창회장이 소집한다 |